월 15만원 효과?…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 인구 증가 '청신호'

전남 신안군 3개월 만에 7.6% 증가…영양, 정선도 5%↑
2월 말 지원금 본격 지급…부정수급 시 '엄정 조치'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5.9.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郡) 모두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토대로 뉴스1이 분석한 결과, 2025년 10월과 12월에 발표된 1·2차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전후, 10개 군의 인구는 모두 지난해 9월 대비 12월까지 증가했다.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인구 유입 신호가 포착된 셈이다.

10개 군(郡) 모두 인구 증가…전남 신안 3개월 만에 7.6%↑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전남 신안군이다. 신안군 인구는 3만8883명에서 4만1858명으로, 3개월여 만에 7.6% 증가했다.

이어 경북 영양군(1만5185명→1만5941명, 5%), 강원 정선군(3만3266명→3만4457명, 4.8%), 경남 남해군(3만9296명→4만770명, 3.8%), 전북 순창군(2만6741명→2만7714명, 3.6%), 경기 연천군(4만1027명→4만2340명, 3.2%) 등에서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2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북 장수군(2만395명→2만992명, 2.9%), 충북 옥천군(4만8373명→4만9601명, 2.5%), 전남 곡성군(2만6597명→2만7287명, 2.6%) 역시 인구가 소폭 늘었다.

지역별로는 면(面) 지역보다 읍(邑) 지역에서 증가율이 높았고, 출생아 수보다는 전입에 따른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구 증가를 단순히 기본소득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주민 이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난 만큼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월 15만 원' 지원금, 2월 말부터 지급…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10개 군을 선정,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4인 가구 기준 월 6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사업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1월분 지원금을 2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지역 각 군에서는 이미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다. 기존 거주자는 1월 신청 시 2월분부터, 신규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요건 확인 후 2~4월분을 4월 말 일괄 지급받는다. 지급된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90일이다.

정부는 정책 신뢰도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 방지에도 만전을 기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관리·점검을 주문했으며, 각 군은 전담조사반을 편성해 실거주 여부를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위장전입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경남 남해 △강원 정선 △경기 연천 △경북 영양 △전남 신안 △전북 순창 △충남 청양 △전북 장수 △충북 옥천 △전남 곡성 등 10곳이다.

아직 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임에도 전 지역에서 인구 증가 흐름이 확인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실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