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도덕" 대통령 질책에…'비정규직 꼼수해고' 전 부처 조사

李 "계약만료 직전 해고 부도덕" 지적, 기간제법 점검 TF 구성
노동부, 전수조사와 민간 정규직 전환·최저임금 개선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김승준 기자 = 정부 부처에서조차 계약 만료 직전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해 '2년 후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확인되자, 정부가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부도덕하다"며 공개 질책한 데 따른 조치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지급 실태 전수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달 중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법 준수 점검과 임금 수준 개선 모델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며, 문제점을 조기에 바로잡는 것이 목표다.

李대통령 공개 질책…정부 기관 비정규직 관행 도마 위

이번 실태조사는 대통령의 공개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정부도 2년 지나면 정규직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한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훈 노동장관에게 "노동부가 점검하고, 다른 부처에 시정 명령하라"며 "다른 부처들은 시정 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 기관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도 문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왜 정부는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냐"며 "최저임금은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기간제법 4조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초과 사용 시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관에서도 계약 만료 직전 해고를 통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9~2022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에서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009년 27.9%에서 2018년 14.9%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에는 19.4%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노동부 TF 구성·민간 지원으로 정규직 전환 강화

한편, 노동부는 민간 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2년 만에 재개했다.

대상은 피보험자 30인 미만 기업으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환 후 한 달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급적 이달 중 바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걸리는)연구용역보다는 더 빨리 진행을 한다는 계획하에 TF 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부처 내 비정규직 운용 관행을 바로잡고, 적정 임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