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미지급' 논란에 재경부 "통상적 이월 집행"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금주 중 신속 집행"
국방부 '홀대' 주장에 재경부 "그럴 이유 없다" 해명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5일 오후 직무유기 혐의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오 대표는 재정경제부가 1조 원대 전력운영비와 8천억 원대 방위력 개선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군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구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2026.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최근 불거진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연말 재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이월 집행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방부 홀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경제부는 6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된 '13월 세입'(지난해 세수로 이달 5일까지 납입된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금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세금이 다 걷히지 않아, 예산은 편성돼 있었지만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연초에 들어온 세금으로 보완해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세수 여건이 비교적 양호해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했고, 이로 인해 자연 불용은 줄어든 반면 연말 자금 집행은 평년보다 늘어났다. 다만 이처럼 연말 집행이 집중될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일시적으로 집행 재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세입은 12월 31일에 모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1월 2~5일에 걸쳐 납부된다"며 "이 세입을 기반으로 한 집행은 연내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이월 제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연말에 세입이 모두 유입되지 않는 구조상 일부 세출은 다음 해 1월 이후 집행되는 이월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국고금관리법상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 출납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자금이 즉시 정부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은 시중은행을 거쳐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이체되는데, 이 과정에 통상 2영업일의 시차가 발생한다. 연말에 납부된 세입의 경우 회계연도를 넘겨 국고계좌에 반영되는 일이 잦아, 이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세출이 다음 해 초로 이월되는 구조다.

재경부는 이 같은 이월 집행이 매년 반복돼 온 통상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월 기준 이월 집행 규모는 통상 2조~3조 원 수준이고, 많을 경우 5조~6조 원까지 발생한다"며 "이번 사안(국방비 미지급)도 제도상 예외적인 사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커진 배경에 대해서는 이월 집행 물량이 국방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같은 규모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었다면 이슈가 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국방부 쪽에 몰려 보이면서 논란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홀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국방부 이월 규모가 예년보다 큰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어떤 원칙에 따라 재정을 배분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재경부 회계결산과 측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처럼 건설·시설 사업 비중이 높은 부처는 동절기 공사 중단, 사업 일정 등으로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번 사례 역시 구조적으로는 이런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정확한 이월·불용 규모와 집행 구조는 결산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10일 확정될 전망이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