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장애 심사 서류 보완 기간 2주→1일 단축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연계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정도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기간을 2주에서 1일로 단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판정'이다.
그간 이 자료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 간 공문서로 주고받아야 했다.
연금공단은 비효율적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자료 확보 기간을 1일로 대폭 단축했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이번 데이터 연계는 국민의 번거로움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행정 혁신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데이터 연계 범위를 확대해 서류 없는 행정과 데이터 기반 심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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