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5일부터 신청…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록 장애인 대상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보행차, 목욕의자, 환경제어장치 등 46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많은 장애인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조기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교부사업 품목 확대 등 보조기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