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인가구 중위소득 649만 4738원…인상률 6.51%, 역대 ‘최고’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1%↑…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을 통해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 △수급자 선정 기준 현실화 △수급자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95만 1287원에서 올해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된다.

또 정부는 올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일반환산율 월 4.17%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을 완화한다.

올해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토지 가격 적용률은 폐지된다. 그동안 토지 재산은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산정돼 왔으나, 주택과 토지 간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한다.

현행 제도는 지난 2001년 당시 토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현실화율)이 주택 대비 낮아 도입됐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해 재산 선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다.

국가배상금에 대한 특례는 신설된다. 그동안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일시금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는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한도 설정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일명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