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여부 다시 조사"

동생 고액 보수·경영 참여 논란에 재검토 시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해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지만, 월급(내역)을 보니 양도조건부주식(RSU)까지 포함해 작년에 받은 급여만 30억 원 정도 된다"며 "이런 경우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다"며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김범석 의장의 남동생(김유석 쿠팡 부사장) 부부가 지난해 쿠팡Inc에서 보수를 수령했음에도 이들 부부의 경영 참여가 없어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 동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함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야 함 등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김유석 부사장이 특수관계인으로서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동일인은 공정위에 기업집단 관련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진다.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총수 개인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인이 그 책임을 지게 돼 기업집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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