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 1년 연장

국유재산 임대료 최대 6개월, 공유재산 최대 1년간 납부 유예
국유재산 임대료 요율 1~3%, 공유재산 최대 1%까지 인하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완화 조치 연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 5996건에서 1383억 원을 지원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시행돼 총 3만 1234건에 걸쳐 871억 원을 지원했다.

임대료 요율은 국유재산의 경우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 중소기업은 5%를 부담하지만, 완화 조치 적용 시에는 각각 1%와 3%로 경감된다.

공유재산의 임대료 요율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결정되고 통상 재산가액의 5% 정도이나, 완화 조치 하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와 더불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의 경우 최대 6개월, 공유재산의 경우 최대 1년 간 임대료 납부가 유예된다.

연체료는 국유재산은 사용료의 7~10%에서 5%로, 공유재산은 사용료의 7~10%에서 3.5~5%로 경감된다.

관련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