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셀프 LPG 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규제샌드박스 32건 승인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액화프로판가스(LPG) 소형 셀프충전소가 도입되고, 일반 주유소가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까지 가능한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변신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국민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0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하고 2건의 임시허가를 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우선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LPG 충전소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위험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LPG 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과 도서산간에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대형 LPG 충전소가 설치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이 승인됐다.

이와 함께 주유소에서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도 가능해졌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는 허용하나, ESS는 화재 위험 때문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가 진 밤이나 흐린 날에는 태양광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했다.

'파이온일렉트릭'은 물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화재 위험이 낮은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의 ESS를 사용하는 실증을 제안했고, 위원회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실증으로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을 공급하는 공간을 넘어, 직접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전기차에 공급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게됐다.

이 외에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사용하는 친환경 상업용 CO2 세탁기(LG전자) △수상태양광 부유식 수상전기실(한국수자원공사) △공유미용실 서비스(리안헤어 등 9개 회사)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 판매 서비스(앰에프지코리아) 등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