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땐 '비과세'…20~30%는 현금·채권 허용 검토

비과세 혜택 국내주식 비중 70~80%로 완화 가능성
업계 "100% 국내주식 투자는 부담"…기재부 "검토중"

2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5.12.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국내로 돌아오는 '서학 개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투자대상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원화 현금 보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70~8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RIA 신설과 관련해 업계에서 100% 국내 주식 투자 요건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돼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70~8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20~30%는 채권투자나 예금 보유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RIA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이나 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 100% 재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업계의 요구에 따라 채권형 ETF나 원화 현금을 보유해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열어둔 것이다. RIA 유인책을 강화해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서 지난 24일 1인당 해외 주식 매도액 5000만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 수익 250만 원을 초과하면 현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내년 1분기 내 복귀자는 100%, 2분기 복귀자는 80%, 하반기 복귀자는 50%를 깎아준다.

정부는 우선 RIA 계좌 안에서 국내 자산 간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를 들어 RIA 계좌에서 국내 A 주식을 6개월 보유한 뒤 매도하고, 같은 계좌에서 국내 B 주식을 추가로 6개월 보유할 경우다.

A 주식과 B 주식의 총 보유 기간이 1년을 넘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A 주식을 판 뒤 B 주식을 사기까지의 허용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RIA의 투자 대상도 국내 주식에만 한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자가 곧바로 국내 주식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채권형 ETF와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익 기대가 없으면 복귀 자체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원화 현금으로만 보유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손실을 줄이면서도 참여를 늘릴 수 있어 채권형 상품이나 현금 보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로 분류된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막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1년 단위로 합산 신고하기 때문에, 전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단속이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단속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RIA 참여가 줄 수 있어 규제 강도는 신중히 조절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RIA 신설과 관련해 "현재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RIA 계좌 자금을 100% 국내 주식으로만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투자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나온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자금의 70~8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0~30%는 해외 주식이 아닌 채권형 상품이나 예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며 "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업계에서 제기한 건의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