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입양 중단·공적 입양체계 도입…아동수당 월 최대 13만원 지급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심층분석 도입…1~2주 단기 육아휴직 추진

서울 송파구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다.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 발견부터 연계·치료, 기반 강화까지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수도권은 10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3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를 실현'을 목표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권익 내실화 등 3대 정책방향과 78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9년까지 36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위기아동 조기발견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이던 입양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한다.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제적 기준·절차에 맞게 모든 입양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양이 이뤄지도록 '헤이그협약'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아동의 경우 국내입양 등 보호체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불가피하게 해외입양이 필요할 경우 복지부와 해외 정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 단위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를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초기 보호 단계부터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부는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활용한 체계를 강화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돌봄비, 의료비, 물품 지원, 가족기능 회복 지원, 양육 코칭 등 예방적 지원을 확대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제도를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아동 사망 원인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조치를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와 심리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위기 아동 발굴·치료 지원체계 구축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000~2만 원 추가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동은 월 10만 원,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최대 13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한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자녀의 입원, 휴교,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1~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

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은 최대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 기준도 함께 검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로 연계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행동특성검사를 3년 주기로 제공하고, 마음건강 검사와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바우처를 운영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해 서비스로 연계한다. 자살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학생 심리부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 체육수업을 내실화하고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한다.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2025년 13세 이하에서 2026년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기존 여성 청소년 중심에서 12세 남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은 2030년까지 140곳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아동 참여를 통한 권익 내실화를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한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환류체계를 개선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

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