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牛)분 고체연료, 농업부산물 40% 섞어야 발열량 기준 충족
농진청, 전국 농가 조사·실증 결과…톱밥·왕겨 등 혼합 시 효율↑
"현행 3000㎉ 기준 현실적 어려움…2000㎉로 완화 제안도"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려면 우분(소똥)에 톱밥이나 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섞어야 현행 발열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25일 전국 축산농가의 우분 연료 특성을 조사하고 농업부산물 혼합 실증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우분 고체연료는 소 분뇨를 건조하고 압축해 만드는 친환경 연료다. 가축분뇨 처리 문제 해결과 화석연료 대체라는 장점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분 자체의 발열량이 낮고 편차가 커 현행 제도 적용과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농진청이 전국 한우 농가에서 채취한 우분 58점의 발열량을 조사한 결과, 수분 함량 20% 기준 저위발열량 평균값은 1㎏당 약 2577㎉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고체연료 기준인 300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우분의 성질이 사료 종류나 계절, 저장 기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져 최솟값은 1712㎉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농진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규제 유예 제도(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하나로 김제축산업협동조합과 협력해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 톱밥, 왕겨, 커피 찌꺼기 등 농업부산물 7종을 활용해 실험한 결과, 우분에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하면 현행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농진청은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현실에 맞게 1㎏당 20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안했다. 기준이 완화되면 현장에서 우분 고체연료 활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은 앞으로 전북의 실증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부산물 종류별 최적 혼합 비율과 경제성 분석 등 후속 연구도 이어갈 계획이다.
장길원 국립축산과학원 스마트축산환경과장은 "우분 고체연료는 가축분뇨 처리 문제 해결과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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