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아이템 등장확률 조작 대응…'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의결
'제1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4개 안건 심의·의결
법령 미비 사항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소비자 정책 제안 심의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내년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다크패턴'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6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으 내용의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정위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소정위는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2026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해당 계획은 각 중앙행정기관(17개)과 광역지방정부(17개)의 내년도 소비자정책 세부 추진과제 총 158개(중앙행정기관 89개 과제, 지방정부 69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대표 과제는 △전기차 화재위험 감지 시 소방청 자동알림 서비스 확대 △디지털 치료기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다크패턴 조사 등을 통한 디지털 소비자 보호 △아이템 등장확률 조작 행위 적발·제재 등이다.
이날 위원회는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고령층 맞춤형 금융교육 활성화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구매 접근성 제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분쟁 조정 신속화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 해소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법령의 미비점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개선을 소관부처에 권고했다. 권고 사항은 △현행 자동문 안전기준 미흡 개선 △수의사법 예방접종 발급 수수료 상한액 기준 명시 △등록민간자격제도 유효기간 규정 마련 △환경성 광고 실증 기준 고시 등이다.
김성숙 위원장은 "먹거리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인공지능(AI) 허위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신유형 피해 이슈가 대두되며, 해외로부터 위해재화 유입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소비자, 시민사회 모두의 결집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단체소송 활성화와 피해구제 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기업의 법 위반을 억지하기 위한 제재 강화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면서 "5200만 소비자들이 주권자로서 시장경제의 발전과 기업들의 행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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