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5곳 중 1곳 "본사 불공정 행위 경험"…판매목표·구입 강제

자동차판매, 보일러, 스포츠·레저 업종 경험률 높아
"거래 만족한다" 응답 88.6%…전년 대비 하락

대리점이 경험한 상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5.12.21/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내 대리점의 약 20%가 지난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동차판매, 보일러, 스포츠·레저 업종의 불공정 행위 경험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와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비료 △여행 △스포츠·레저다.

조사 결과 올해 공급업자의 연 평균 매출액은 2조 5052억 원, 평균 상시종업원 수는 1700명이다.

대리점 매출은 106억 원, 평균 상시종업원 수는 11.1명이다. 업종별 매출액은 제약(311억 원), 석유유통(185억 원), 의료기기(121억 원) 업종과 여행(2억 6000만 원), 비료(4억 2000만 원), 보일러(7억 9000만 원) 등 업종간 격차가 컸다.

대리점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88.6%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했다.

제약, 주류, 의료기기 업종의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반면 자동차판매, 화장품, 스포츠·레저 업종의 만족도는 75% 이하로 다른 업종보다 낮게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은 91.6%로 전년 대비 0.2%p 하락했다.

제약, 주류, 의료기기 업종의 개선 체감도는 각각 98.5%, 97.3%, 96.4%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화장품 업종의 개선 체감도는 78.2%로 다른 업종보다 낮았다.

지난해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5%으로 전년(16.6%) 대비 3.9%p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판매, 보일러, 스포츠·레저 업종이 각각 58.6%, 39.3%, 32.3%로 다른 업종 대비 높았다. 유형별로는 전속대리점이 27.0%로 비전속대리점 14.7% 대비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로부터 판매목표를 강제당한 경험이 있다는 대리점의 응답이 높은 주요 업종은 자동차판매, 보일러, 비료 업종으로 각각 50.2%, 30.0%, 20.0%다.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대리점의 응답이 높은 주요 업종은 보일러, 자동차판매, 가구 업종으로 각각 10.0%, 9.3%, 8.5%다.

경영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는 대리점의 응답이 높은 주요 업종은 자동차판매, 기계, 화장품 업종으로 각각 9.3%, 7.2%, 7.0% 순이다.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의 구입을 강제받은 경험이 있다는 대리점의 응답이 높은 주요 업종은 스포츠·레저, 보일러 업종으로 각각 23.6%, 19.3% 수준이다.

이외에 최초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2억 1430만 원으로 전년(1억 9606만 원) 대비 증가했다.

페인트, 비료, 여행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창업비용은 모두 평균 1억 원 이상이다. 특히 자동차판매, 석유유통 업종은 평균 5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했다.

자대리점의 계약갱신 주기는 전속(혼합)대리점 및 비전속대리점 모두 1년이 각각 66.7%, 57.6%로 가장 높았다.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각각 13.4%, 21.2%에 이르렀다.

여행, 가구, 의류 업종은 대부분 1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었다. 페인트, 비료, 자동차판매 업종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리점주들의 대리점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하고,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대리점주들은 경제력 격차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대리점주들의 협상력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공급업자별 주요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