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환율 '비상 처방'…은행 외화 예치금에 이자 주고 부담금 깎는다
내년 1~6월 한시 시행…해외 맴도는 달러 국내 유입 인센티브
美 연준 금리 수준 이자 지급…외환건전성 부담금 전액 면제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국은행이 148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 중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화지급준비금(외화지준)에 이자를 지급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이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공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대책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와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실시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한은이 전날(18일) 발표한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금통위는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하는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외화지준을 한은에 쌓아도 별도의 이자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준용해 이자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은행들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한은에 예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한은은 이를 통해 은행뿐만 아니라 비금융기관이나 개인들이 해외에서 운용 중인 외화예금도 국내로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같은 기간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잦은 외화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면제 조치로 금융기관들의 납입 부담이 줄어들면, 달러 조달 비용이 낮아져 국내 외환 공급 여력이 그만큼 확대될 전망이다.
한은은 이번 대책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전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유예 △외국계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75%→200%) 등 달러 유입을 가로막던 규제 빗장을 푼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과 개인들이 해외 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도 기대된다"며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 부담 경감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