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공공기관 92.9%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3년 만에 상승

부진기관 3257개소, 7.1%…미입력·시스템 미가입이 81.9%

최근 2개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국가·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만 6108개 기관 중 4만 2851개 기관(92.9%)이 교육을 완료했다.

전년(89.3%)보다 3.6%포인트(p) 상승하며 3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은 2021년 92.8%를 기록한 이후 2022년 91.4%, 2023년 89.3%를 나타내며 2년 연속 감소한 바 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유치원 등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각 기관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각급 학교의 이행률이 98.9%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95.6%), 어린이집·유치원(90.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상승하며 전체 이행률 반등을 견인했다. 공공기관(8.0%p), 대학교(7.9%p), 지방공사·공단(6.3%p) 등에서도 상승 폭이 컸다.

복지부는 "점검·관리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면서 제도가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입력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3257개소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부진 사유로는 미입력·시스템 미가입이 81.9%로 가장 많았고, 대면교육 미실시가 16.4%였다.

복지부는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 제도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부진기관 가운데 관리자 특별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기관은 1797개소로, 공직유관단체 8개소, 각급 학교 22개소, 유치원 268개소, 어린이집 1499개소였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교육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은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진·미이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와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