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민 화장품업체 조사 착수…허위 리뷰 등 법 위반 의혹
조민 운영 '세로랩스'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 '세로랩스'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세로랩스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 상품 정보에 실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아닌 생산·제조업체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세로랩스는 유료로 확보한 광고성 리뷰를 실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처럼 표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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