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못 줘, 해지 안 해줘"…이동통신 3사 소비자 불만 급증
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계약 체결 시 꼼꼼히 살펴야"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아…이어 SKT·KT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12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956건에서 2023년 866건, 2024년 862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만 630건을 기록했다.
최근 1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92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주요 3개 사업자(SK텔레콤·엘지유플러스·케이티)가 94.2%(1406건)를 차지했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엘지유플러스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텔레콤 27.9건, 케이티 24.6건의 순이었다.
3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60.6%였으며, 사업자별로는 케이티가 7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SK텔레콤(57.6%), 엘지유플러스(56.1%)가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별 비중은 사업자마다 차이가 났다.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28.2%(188건)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가 각각 27.8%, 27.9%로 높았다.
소비자원은 지난 11월 이동통신 주요 3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이동통신 분야 소비자 피해 감축 및 합의율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 요금제, 위약금 등 중요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스마트폰 구입과 이동통신 이용 거래조건을 구분해 꼼꼼히 살필 것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할부기간·약정기간·요금제·위약금 등 중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것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또는 부가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경우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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