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호날두가 불법 도박 광고?"…딥페이크 조작 광고 주의보 발령

소비자원 "온라인 도박은 그 자체로 불법…딥페이크 경계심 가져야"
딥페이크 활용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 만연…유명인·언론사 사칭

한국소비자원이 10일 공개한 유명인·언론사 영상 조작 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조작 영상이 온라인 도박 광고에 활용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10일 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딥페이크 등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가 38건 확인됐다.

유명인이나 언론 방송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추천하는 것처럼 영상과 음성 등을 조작한 딥페이크 광고 사례는 총 14건(중복 포함)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출연한 것으로 조작한 사례가 6건, KBS·MBC 등 방송사 뉴스 영상으로 조작한 사례가 8건이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사칭해 마치 공공기관이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24건이었다. 해당 광고는 기획재정부, 강원랜드 등의 명칭과 로고를 표시하면서, '공식', '합법'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유명한 기업(단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도용한 사례도 13건으로 확인됐는데, 기업의 로고와 캐릭터 등을 삽입해 마치 해당 기업과 제휴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광고의 게시자 정보는 대부분 확인이 불가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해당 플랫폼 운영사(메타)와 공유하고, 동일·유사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도박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이들 광고가 유명인이나 언론, 공공기관이 홍보하는 것처럼 조작해 합법적이라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도박은 모두 불법인 점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및 합성 광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인지해 불법 도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