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치킨 가격 옆에 중량 표시해야…"슈링크플레이션 근절"

BHC·BBQ·교촌 등 10대 치킨브랜드 대상…배달앱에도 표시
가공식품 용량꼼수 조사 대상 확대…제조 중지 명령 추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에 전시된 치킨.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꼼수)'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용량꼼수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주요 치킨 브랜드는 조리 전 총중량을 메뉴판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명시해야 한다. 가공식품 중량을 5% 초과해 줄이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중지명령 부과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BHC, BBQ, 교촌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1만 2560개 가맹점에 조리 전 총중량을 g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메뉴판 가격 옆, 웹페이지, 배달앱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용량꼼수가 문제 된 치킨업종에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한 뒤 대상 업종 확대와 중량감소 사실 고지 의무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의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식약처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시정명령 부과 등을 내릴 방침이다.

또 정부는 민간과 함께 용량꼼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 분기 5대 치킨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 중량과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는 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관련 사례를 접수한다. 제보 사례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가공식품에 대한 용량꼼수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 초과 중량감소 여부와 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 제조 중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또 정부는 이달부터 주요 외식업 사업자·가공식품 제조업자가 참여하는 '식품 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 분야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치킨 중량 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장에 보급하겠다"며 "민생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