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신세계 등 6개사 공동성장 사례 공유

협력사와 상생실적 우수 6개사, 모범사례 발표·경험 공유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및 대·중견기업 70여 개사 임직원 참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는 기업 간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협력사와 상생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직접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최영근 조정원장, 대·중견기업 70여 개사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기업은 △현대모비스 △HL디앤아이한라 △롯데웰푸드 △솔루엠 △코리아세븐 △신세계 등 총 6개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안전환경 개선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강화 사례 △협력사와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공동성장 사례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공정거래 체계 확립을 통한 협력사 권익·거래신뢰 향상 사례 등을 소개했다.

남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상생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실천적 전략"이라면서 "기업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모두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오늘 발표회가 우리 사회에 상생협력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이 평가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기업에도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기업들이 상생협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생·공정의 가치가 시장에 더욱 확산하고,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모범사례의 발견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모범사례집을 발간해 다른 기업들도 우수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