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여전…54명 노동착취·학대 피해·목격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일부 장애인 전화 사용·금전 사용 등에 부정적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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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여전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노동착취, 성·신체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전화 사용, 금전 사용·관리 등에 불편을 호소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1354명 중 54명이 노동착취,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6월 입소 장애인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107개소의 입소자 705명과 종사자 6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대상자 중 3.9%에 불과하지만 장애인 시설에서 여전히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일부 인권침해 의심사례의 경우 인권지킴이단 보고·검토를 거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 중 일부는 지역사회 생활지원(69명), 전화 사용(43명), 금전 사용 및 관리(41명)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연령에 맞는 적절한 존중(595명), 외출(567명), 음식 섭취(610명), 적절한 치료(607명) 등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종사자들 역시 연령에 맞는 적절한 존중(647명), 외출(633명), 음식 섭취(630명) 등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107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시설 10곳 중 8곳이 200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시설이었고, 입소 장애인의 96.3%가 3인실 이상 다인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1개 시설이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시설당 10대~20대 34개소(31.8%)가 가장 많았다. 40대 이상 설치한 시설도 9개소(8.4%)였다.

입소 장애인은 7070명으로 평균 연령은 44.1세, 지적장애인이 77.9%를 차지했고 입소 기간은 평균 24.3년이었다. 종사자는 5143명으로 생활지도원이 71.9%를 차지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8.5년이었다. 심한 장애인은 6826명(96.5%),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44명(3.5%)이었다.

최근 3년간 인권교육은 입소 장애인 연 3.6회, 종사자 연 4.3회로 기준을 대체로 충족했지만 일부 미이수 사례가 있었고 인권지킴이단의 적기보고율은 61.1%에 그쳤다.

복지부는 입소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을 지역사회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0인 이하 소규모로 전환하고 3인실 이상 다인실을 1~2인실로 바꾸는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또 장애유형·정도에 맞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변호사·공공후견인 등 외부 단원을 확대해 인권지킴이단 기능을 강화한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인력 인건비 인상과 인력 기준 개편도 추진한다.

업무 강도가 높은 거주시설 돌봄인력의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24시간 365일 시설 운영에 맞춰 돌봄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설치·운영 인력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장애인 쉼터 기능 보강, 학대 시설 명단 공표 강화, 자립지원 연계 등을 포함한 사후대응도 확대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