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짜리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대미 투자·기금 운용 전담
최대 20년간 운용…정부, 공사 설립위원회 구성 돌입 전망
연 200억불 투자 한도, 외환 운용수익·해외 채권 발행으로 조달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3500억 달러의 대(對)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해당 조직의 성격과 자금조달 구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사는 20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내 전략 프로젝트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공사 역시 그 시점에 맞춰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는 특별법 공포 즉시 구성돼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설립위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3조 원이며, 정부 등이 출자한다. 임원은 사장 1명과 5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으로 구성되고,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장 임기는 3년, 이사·감사는 2년이다.
대미 투자 사업은 먼저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거친다. 이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제안한 사업이나 국내에서 자체 발굴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 필요성, 법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사 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운영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는 사업관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필요성과 전략적 타당성, 기금의 재무여건 등을 재차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특정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최종 의결하며, 이후에는 투자자금 집행에 대한 최종 승인까지 담당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을 확정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공사의 기금 주요 재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외환보유액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으로,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이 조달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가 보증하는 해외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이 두 재원을 통해 공사는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투자 등 전략적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보유고에서 나오는 연간 운용수익이 15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본다"며 "대미 투자에 외환보유고 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대응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기금은 대미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와 조선 협력 투자(보증·대출 등) 두 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공사는 특별법상 20년 한시기관으로 규정돼 있으며,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해산 시 남은 자산은 국가 귀속 또는 법령 기준에 따라 정리된다.
또한 공사의 일부 업무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KIC) 등 기존 공공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기금 관리·운용 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감독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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