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400만원 보장"…공정위, 사기 의심 광고대행사 8곳 수사의뢰
민관합동 TF 3분기 검토회의 결과…1년간 총 33개 업체 수사 의뢰
공공기관 사칭·환불 거부 등…대표·주소 동일 '위장업체' 2곳도 적발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연매출 보장', '공공기관 사칭'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상공인을 울린 온라인 광고대행사 8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검토회의를 거쳐 지난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업체 중 8개 사를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환불을 거부하거나, 대형 플랫폼 대행사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괄 결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수사 의뢰된 8개 업체 중 2곳은 대표자와 주소지가 동일해, 사실상 하나의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지난 2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해 피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분기별 회의를 통해 사기 혐의가 짙은 업체를 선별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TF는 출범 이후 이번 3분기까지 총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출범 초기 2개 사를 시작으로 1분기 7개 사, 2분기 16개 사, 3분기 8개 사 등이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고액의 광고대금을 환불하거나, 사기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TF는 사기 혐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자 명칭·연락처 등을 표기하지 않은 3개 업체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TF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사업장 내 부착 가능한 주의사항 스티커를 배포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영업자들이 시장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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