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PR·동국제약·지온메디텍 등 가정용 미용기기 업체 현장조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 진행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정용 미용 기기 업체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에서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했는지, 미용 기기 효과를 과장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부터 화장품 제조·판매사 에이피알(APR),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운영중인 동국제약, 가정용 미용 기기 '듀얼소닉'을 판매하는 지온메디텍을 잇달아 방문해 조사했다. 18일부터는 화장품 제조사 토니모리에 대해서도 같은 사안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제품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했는지, 일시적으로 가격을 높인 후 대폭 인하한 것처럼 광고했는지 등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업체가 '피부 리프팅 효과 236%' 등 의학적 효능을 주장한 광고에 대해서도 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PR은 메디큐브, 에이프릴스킨 등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가정용 미용 기기 '메디큐브 에이지알'을 판매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자사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통해 '마데카 프라임'이라는 미용 기기를, 지온메디텍은 '듀얼소닉 맥시멈' 등의 미용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