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만 참여하는 공사 150억까지 확대…비수도권 수주 3.3조↑ 전망
정부, 지역제한경쟁입찰 상향·지역업체 가점 신설…입찰평가 전면 손질
본사 형식 이전·페이퍼컴퍼니 차단…사전점검제 강화·담합 무관용 적용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150억 원 미만 규모의 지방 공사에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입찰·낙찰 평가에서도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우대 가점을 강화한다.
이는 지방에서 발주되는 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수주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의 수주 물량이 연간 3조 3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각각 88억 원 미만·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미만으로 상향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은 발주기관이 외지업체를 제외하고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의 상한이다.
국가 발주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88억 원)을 넘길 수 없어 현행을 유지하지만, 공공기관·지자체는 고시금액(265억 원)에 여유가 있어 조정 폭을 넓혔다. 기재부는 이 조치만으로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액이 기존 대비 7.9% 확대된 약 2조 6000억 원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입찰·낙찰 평가에서도 지역업체 참여가 더 반영되도록 기존 평가체계를 손질했다. 현행 '종합심사낙찰제'의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를 강화하고, '적격심사낙찰제'와 '기술형 입찰제'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기존 참여비율 20%에서 30%로 상향하며, 가점도 기존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한다. 만점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비례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100억 원 미만 공사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신인도 항목에 근거가 신설됐다.
기술형 입찰제의 경우 PQ(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단계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100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하는 배점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 낙찰자 평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마련해 지역기업 자재·장비 등을 활용할 계획을 제출하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는 총 7000억 원의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액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 상향까지 합치면 총 3조 3000억 원 규모의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입찰 참여 요건과 낙찰 예정자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제도 취지와 달리 타지역 업체가 형식적으로 본사를 이전해 혜택을 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늘리고, 사무실·자본금 요건을 포함한 사전점검제를 시행해 페이퍼컴퍼니를 선별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사전점검제는 서류심사와 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사무실·자본금 요건과 현장 실태조사까지 포함하도록 개편된다. 사전점검제는 내년까지 시범을 거쳐 정식 제도 전환 여부가 확정된다.
입찰 담합 위험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고도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담합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강경구 기재부 계약정책과장은 "국가발주 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일수록 지역업체 한정입찰이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며 "건설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hisriv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