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치매 공공후견 지원대상 일반 노인으로 확대해야"

제4회 후견대회 축사…"전문가 중심 후견 지원 플랫폼 구축해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신뢰할만한 후견인 선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을 일반 노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후견대회' 축사에서 "후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후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성 있는 후견인 인력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견대회는 서울가정법원·한국후견협회·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했으며, 후견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인구 증가세와 고령층 인구구성의 질적 악화라는 이중압박에 처해 있다"며 "2050년에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전체 노인의 61%인 1153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 고령자 중 치매환자 유병률이 약 10%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곧 치매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며 "치매나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재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치매환자의 보유자산이 2023년 기준 154조 원 규모로,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5.6%인 4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및 의료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 선정, 후견과 신탁의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후견제도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매 발병 이전부터 이후까지 치매 진행상황에 맞춰 고령자의 합리적 자산운영이 가능하도록 후견제도를 활성화하자면 접근성과·전문성·제도간 연계성이라는 세 축의 강화가 시급하다"며 "후견제도 안내 및 노후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치매 발병 전에 후견을 통한 자산관리 의사를 미리 명시하는 '사전후견의향서'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후견·신탁·케어모델을 참고해 전문 후견인이 신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신탁 등을 통한 관리자산은 필요시 돌봄과 의료·요양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