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치매고령자 자산 154조원…공공신탁 도입·규제완화 필요"

저고위 '제1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치매 어르신 자산관리 방안 논의
"후견·신탁제도 전문성 확보하고 돌봄과 유기적 연계 시스템 갖춰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국내 치매 고령자의 자산이 154조 원에 달한다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공신탁 도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축사에서 "후견 및 신탁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후견·신탁·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치매 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공동 개최했다.

주 부위원장은 "치매고령자의 자산관리는 초고령사회에 처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지난 5월 고령 치매환자의 보유자산이 2023년 기준 154조 원 규모이며,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주 부위원장은 "치매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고령자를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주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전 대책으로 임의후견과 유언대용 등 신탁제도 활성화를 제안했다. 그는 "고령자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마다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7개로 제한된 민간신탁의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 등 신탁된 재산의 원활한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신탁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형 공공신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치매 발병 후 대책으로는 후견 및 신탁 연결체계 구축과 관리 전문성 확보를 핵심으로 꼽았다. 주 부위원장은 "대상자가 신뢰할 만한 후견인이 신속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성년후견 선임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후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성 있는 후견인 인력풀을 마련하고, 후견인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감독 강화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치매 어르신 자산 관리 필요와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현행 후견제도는 수요·공급이 현저히 낮고 신탁제도는 연계 부족과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법·제도적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제철웅 한양대 교수는 '후견제도 개선사항' 발표에서 사전후견의향서 작성 유도, 공공후견인 양성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보험금 청구권의 신탁 가능 재산 포함 등 '민간신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신탁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신탁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저고위는 이날 논의된 대안들을 심화해 향후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