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시설 관리 미흡…"거미줄·먼지에 뒤덮여"

소비자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앞두고 충전시설 실태조사
"훼손·고장·위치 안내 등 미흡해…관리 시급"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시설 소비자 안전수칙 (한국소비자원 제공) 2025.11.4/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등의 지역 지하철 역사·공원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시설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전기의 훼손 및 고장, 위치 안내 등이 미흡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로 다가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기존 충전시설 27개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 충전기 27개 중 1개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6개 중 일부는 충전 케이블 관리가 미흡했다. 충전단자(52개)의 19.2%(10개)가 부러지고 부식되는 등 훼손됐거나 이물질이 끼어있었다. 충전선 52개 가운데 9.6%(5개)는 피복이 벗겨지거나 내부 전선이 노출돼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우려가 있었다.

사용 가능한 26개 충전기 중 공원 등 야외에 설치된 시설은 8개였고, 이 중 2개가 부식되고 먼지·거미줄로 뒤덮여 관리 상태가 미흡했다. 또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에는 고장·훼손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연락처를 부착해야 하는데, 26개 26.9%(7개)는 비상 연락처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장애인·고령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처 안내와 함께 비상벨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부속 설비인 휴대전화 충전장치는 충전기 14개에 설치돼 있었는데 7개는 단자가 훼손돼 있었다. 이외에도 바퀴 공기주입기가 설치된 충전기 17개 중 23.5%(4개)는 튜브가 절단되거나 주입구가 없어 이용할 수 없었다.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 75명을 대상으로 충전시설 이용 불편 사항을 설문 조사한 결과 '충전시설의 위치를 알기 어렵다(46.7%·35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공중이용시설 현장 조사에서도 대다수 충전기(92.4%·24개)가 시설 주 출입구와 충전기 주변에 위치 안내도나 경로 표지판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전기를 찾기 어려웠다.

어느 장소에 충전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하철 역사(80%·60명)', '공원·관광지 등 관광휴게시설(69.3%·52명)' 등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충전기의 관할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동 휠체어··스쿠터 충전시설의 점검·보수 등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 충전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전시설 이용 소비자에게는 △연결 전 충전선과 단자의 훼손·이물질 상태 확인 △충전단자 억지로 끼우지 않기 △합선 위험 주의 △충전 후 즉시 충전선 분리 등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