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제도 손질…"공공부문이 건설업 회복 견인"
10년 만에 최대 폭 개선…신기술 창출·안전관리 강화 등 목적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이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선방안은 신기술 창출·확산 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와 사업의 신속 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신기술 확산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C-ITS(차량 간·차량-인프라 간 양방향 통신 시스템) 등 스마트 건설·교통기술 도입에 대한 주무부처 자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술제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하고, 방음벽과 같은 부속시설이 총사업비 절감과 수익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대형 공사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는 등 감리비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설계 품질 향상을 통한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설계기간 연장 시 대가 지급에 대해서도 합리화한다.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연재해 예방 등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특히 기재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등에 대해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및 수요예측 재조사 등 유사·중복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단계적 설계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타당성 재조사 대상 요건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설계 누락 등 사업관리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사업의 유지·관리 단계 총사업비의 범위 및 기술제안사업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절차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낙찰차액 조정 주기는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연장하고, 자율조정 대상에 관급자재 조달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등 행정 부담도 완화한다.
기재부는 개선방안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중 개정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 건설사업 현장 및 공공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 건설사업이 건설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