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라더니 부모 돈"…대학생 '아빠찬스' 아파트, 국세청에 들통
국세청-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부동산 탈세 정조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개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 서울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취득한 대학생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자금원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이는 부모와 맺은 '허위 전세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30대 사회초년생 B씨는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기존 아파트 처분대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B씨의 기존 아파트 취득 자금을 추적한 결과, 모친으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적발돼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부모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탈세 수법이 지능화되자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지난 1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매) 거래가 증가하고,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고 있다. 이는 투기성 거래 증가 우려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시·군·구 자치단체가 취합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부를 통해 한 달 정도의 주기로 받아 분석해왔다. 이마저도 국토부가 이상 거래로 판단한 자료 위주로 넘겨받아 탈세 혐의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토부와 시스템을 연계해 이르면 11월 초부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게 된다. 오 국장은 "자료 분석부터 혐의 추적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 달 반 정도 당길 수 있다"며 "시간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와 동일하게 추징 세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되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탈루 혐의를 적발한 주요 추징 사례도 공개했다. 외국 국적의 C씨는 서울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며 기존 아파트 처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돈을 전세자금으로 쓰고 취득자금은 부친에게 현금으로 받아 증여세가 추징됐다.
이 외에도 △비급여 의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의사 △법인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 대표 등이 적발됐다.
오 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 탈세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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