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만 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군 선정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등
농식품부, 농어촌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 발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5.9.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간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을 선정,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군(71%)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곳을 선정했다.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설계해 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7개 군과 함께 2026년부터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해 추진 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선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기간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