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수안종합건설 檢고발
하도급대금 2504만원·지연이자 484만원 미지급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부산에 본사를 둔 수안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수안종합건설은 2022년 3~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초과 일수에 대한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수안종합건설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수안종합건설은 이후 이의신청을 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기각했다.
또 회사 측은 공정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지체상금 채무와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판결문 등 자료에 근거로 볼 때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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