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환불불가 안돼"…공정위, 숨고·크몽·탈잉 불공정약관 시정

플랫폼 책임 면제·개인정보 유출 책임 전가 등 10개 유형 26개 조항 시정
재능마켓 시장 급성장 속 소비자 피해도 급증…'건강한 생태계' 기대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등을 비롯한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3개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부업 증가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3개사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4년 249건으로 2022년(93건)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문제 됐다.

이들은 약관에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거래를 유도하며 수수료를 받는 만큼 주의 의무가 있으며,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있었다. 고객에게 계정 분실·도난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 서버 관리 소홀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었다.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과 관련한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분쟁 및 그 밖의 사유 발생 시'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대금 지급이나 환불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해당된다.

또한, 계약이 종료될 경우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머니 환불을 거부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회원이 자진해서 탈퇴할 경우 보유한 잔여 충전 캐시가 자동으로 소멸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그 밖에도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회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재능마켓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금전적 권리 제한 및 사이버머니 환불 거부와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