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공배달앱 2만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할인

농식품부, 추석 맞아 소비쿠폰 지급기준 완화

공공배달앱 홈페이지 갈무리.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2만 원 이상 주문할 경우, 매일 1인당 5000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추석명절을 맞아 민생 부담을 줄이고, 외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은 6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21일까지 사업 추진 결과,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와 결재액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점유율과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도 크게 늘었다.

농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완화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 시 매일 5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배달앱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결제도 가능하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땡겨요', '먹깨비' 등 민관협력형 앱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은 '공공배달 통합포털'(https://www.atfis.or.kr/deliver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추석기간 동안 늘어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 할인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