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 가이드라인 마련"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원하청 직원 교류가 1대5인 중견 조선소 기업에는 원청이 하청 기업의 교섭에 일제히 나서야 한다면 심각한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아마 그분(기업)들의 우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기존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한다면 아마 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기업에) 이런 설명을 해드리니까 '좋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 해 달라'고 한다"며 "법 시행 전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만들고 또 설명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