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판 등록 후 다단계 영업…공정위, 올포레코리아 檢 고발

3단계 이상 판매조직 구축…사실상 다단계 운영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음에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올포레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올포레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판매원 4627명이 등록돼 있다.

올포레코리아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플래너, 매니저, 디렉터, 마스터, 지사장 또는 점장 등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했다. 또 지사장이나 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제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공정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지급단계가 1단계 이하이므로 무리한 조직확장에 따른 사행성 우려가 다단계판매에 비해 적다.

이에 정부도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 등을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규제 차이를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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