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주도·산업 혁신·해양주권 강화'…해수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 확정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바탕…정책·재정여건·실행 가능성 종합 검토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등 3개 과제로,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먼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 완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해상수송력 확충 등으로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자발적인 부산 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보조금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유치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LNG·원유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미국의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시장을 개척해 K-조선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로 했다.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방안으로는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과 대체건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식업의 경우 상습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하고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하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섬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이 밖에 고품질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를 위해서는 관할해역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수산자원 안보 확립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톤 미만 소형 선박 운항자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확대 등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GPS 혼신 등에 대비해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과 AI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매년 1개소 이상 지정하고, 집하장·처리장 등 해양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확충해 청정한 우리바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입법조치, 관계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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