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지 않게"…대통령 한마디에 상속세 공제 18억 급물살

세제개편안 빠졌던 상속세, 李 지시에 배우자·자녀공제 10억→18억 상향
임광현 국세청장 발의 개정안, 국회 계류…내년 시행도 가능할 듯

시민들이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5.9.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됐던 상속세 개정 논의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액이 기존 최대 10억 원에서 총 18억 원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법은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인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상속세의 대안인) 유산취득세 정부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다. 추후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의 세제개편안과 무관하게 현재 국회에는 이미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혹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녀 공제액이 적어 대부분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해 왔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별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국회의원 시절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10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총 18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여당은 상속세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매년 11월쯤 조세소위를 열고 이를 논의한다. 이후 기재위가 예산안과 함께 세입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후 통상 12월쯤 개정안이 통과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개정안 역시 이번 세재개편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의원이 그때 만들어낸 것이 아마 '(배우자 공제) 10억 원, (일괄공제) 8억 원으로 해서 18억 원까진 세금 없게 해주자'가 그때 공약"이라며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하는 김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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