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세무상식]근로장려금, 빨리 받고 싶다면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재산 2.4억 미만…맞벌이 기준 연소득 4400만원 미만 신청 가능
반기 신청 가능…상반기분 올해 12월 수령 예정
유종현 국세청 정부혁신 국세조사관 =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뉜다. 셋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기와 수령 시기만 다를 뿐 받는 금액은 동일하다.
반기 신청은 저소득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해 지급 시기를 앞당겨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다.
정기 신청 시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9월쯤에 수령할 수 있지만, 반기 신청 시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12월과 다음 해 6월에 수령할 수 있다.
현재 신청 기간인 반기 신청 중 상반기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신청 요건은 올해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또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올해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올해 연간 근로소득 산정 방법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추정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한 '환산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환산근로소득은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일용근로자,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는 '상반기 근로소득+(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6'으로 계산한다. 일용근로자 및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근로소득×2'로 계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봐 계산한다.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이렇게 산정된 환산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지급할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구하게 된다. 해당 금액의 35%는 상반기분으로 12월에 지급한다. 다음 해 6월에는 실제 발생한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장려금을 계산한 후 상반기 지급분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하게 된다.
산정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상반기 상용근로소득이 300만 원(4월 20일~6월 30일), 하반기 상용근로소득이 800만 원(7월 1일~12월 31일), 아내는 일용근로소득이 300만 원(3월 1일~4월 30일)일 때 재산요건은 충족된 걸로 보고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가정해서 계산해 보자.
상반기 신청에 대한 남편의 총급여액 등은 '300만 원+(300만 원÷2)×6'으로 총 1200만 원이다. 아내의 총급여액 등은 '300만 원×2'로 6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부부 합산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은 1800만 원이 된다.
이 금액에 대해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면 연간 지급받을 금액은 317만 8000원이 산출된다. 이 금액의 35%인 111만 2300원을 12월에 상반기분으로 지급받는다.
그리고 다음 해 6월에 남편의 실제 발생한 연간 근로소득 1100만 원과 아내의 실제 연간 근로소득 300만 원을 합한 1400만 원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연간 실제 지급받을 금액은 330만 원이 산출된다.
앞서 상반기분으로 수령한 111만 23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218만 77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상반기 신청의 경우 소득발생연도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환산근로소득과 실제 발생 소득 간의 차이로 다음 해 6월에 지급받을 금액에서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이 이뤄진다.
만약 이 가구가 이달에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고 내년 3월에 하반기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인 330만 원(연간 산정액)을 내년 6월에 한꺼번에 지급받게 된다. 나눠서 받느냐 한꺼번에 받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외에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한 사람은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반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해당연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세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상담센터'를 검색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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