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초까지 국회 제출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예정
법인·소득·부가세 등 13건…'시행령' 사안인 대주주 강화는 제외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13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면허법 등 13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은 세부 규정이 손질됐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되, 2026년 7월 1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조정해 납세자 혼선을 줄였다.
또 실태조사원이 체납자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더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목을 추가했다.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에서는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다.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춰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확정된 세법안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안 개정 사항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의 결정으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법인세를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p)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인공지능(AI)·문화 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 관련 세제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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