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최대 70%' 인하
국세청,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 심서현 기자
(서울=뉴스1) 심서현 기자 =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최대 70% 인하하고, 국세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공개했다.
임 청장은 "납세자에게 납부 수수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만큼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체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7%로 0.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수수료율은 절반 수준인 0.4%로 낮추도록 협의했다"면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세 납세자가 부가세·종합소득세를 체크카드로 내는 경우에도 수수료율은 기존 0.5%에서 0.15%로 낮아진다. 인하율이 70%에 달한다.
다만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는 영세 납세자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하 혜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연합회는 이날 행사에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외 현행 500만 원인 국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 상향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재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호응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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