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 5개사 불시점검…폭염 안전조치·불공정하도급 살핀다

고용부·국토부·공정위, 씨제이대한통운 등 5개사 대상
온열질환 예방 안전조치, 불공정하도급 금지 준수 여부 점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택배노동자 긴급 폭염대책 및 택배없는 날 시행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택배노동자들에게 폭염은 생명과 직결된 재난이라며 폭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025.7.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배 종사자의 안전과 온열질환 예방,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당시 체결된 합의 내용은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작업시간(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 준수 등이다. 이밖에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택배업종 주요 5개 사 본사와 택배대리점간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한다.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없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