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난 정부 감세정책, 실제 효과 확인 곤란"[문답]
"약화된 세입 기반 정상화 필요…응능부담 원칙에 맞춰 조세 운영"
"모인 재원으로 AI·반도체 등에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지원 확대"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거라는 선순환을 의도했다고 보이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의 법인세 감소는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등 내용이 담긴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정부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해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이 차관은 "우리의 세입 기반은 급속히 약화했고, 이에 따라 조세 부담률은 크게 낮아졌다"며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응능부담 원칙에 맞도록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조세 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모인 재원으로 AI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 차관,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과 취재진 간 일문일답.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는 조세정책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제도를 합리화하고, 여건에 따라 적확성 있게 수정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AI 대전환 등 글로벌 경쟁 여건도 변화되고, 새로운 재정 소요도 많이 생겼다. 세입 기반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들어간 세수를 통해서 첨단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거나 규제개혁을 할 때 필요한 재정, 금융, 규제, 세제 패키지를 다 조성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자동차, 철강 등에 AI의 공정 혁신이나 R&D 투자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세수와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노리고 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도 준비 중이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지출 사이드에서 기업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3년간의 세입 기반이 많이 약화됐는데, 지난 정부의 세제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인세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기업의 영업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반대로 법인세율이 올라가더라도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법인세수는 줄 것이다. 지난 2~3년을 돌아봤을 때 경기 둔화로 인한 영향과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부분이 둘 다 작용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진행된 내용을 다 일일이 말하기는 쉽지 않다. 배당의 대상이 된 요건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되지만,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최근에 좀 더 늘릴 수 있는 사람들도 배당에서 이 세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 그룹으로 만들었다. 세제 지원할 때, 분리과세 할 때는 종합과세 같으면 45%의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35% 정도로 정했다. 직접적인 세수 효과는 2000억 원이 넘을 것 같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한테, 지배주주한테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배당 쪽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부의 감세다. 세금을 줄이는 걸 통해서 좀 더 많은 배당이 일어나길 원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대주주를 제외한 부분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는 측면도 있다. 과거에 증권거래세율을 여러 번 내렸었고, 대주주 기준은 내려오다가 올라간 적도 있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기존 혜택을 받는 것이다. 기존 가입분도 혜택을 없앤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태권도 학원은 아마 포함될 것 같다. 줄넘기 학원은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체육 목적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