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제 개선…지방 중기 1인당 최대 2000만원 공제
[2025 세제개편] 더 길게 채용할수록 공제액↑…장기고용 유인 강화
중소·지방기업 혜택 확대하고 수도권·대기업 축소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공제액이 1인당 최대 15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이 같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날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현재 1인당 공제액은 중소기업(3년)의 경우 수도권 최대 1450만 원, 지방 최대 1550만 원으로 설계돼 있다. 중견기업(3년)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최대 800만 원, 대기업(2년)은 400만 원이다.
정부는 공제액을 고용 1년차에서 3년차로 갈수록 증액되는 구조로 다시 설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방 중소기업은 1년차 1000만 원에서 2년차 1900만 원, 3년차 2000만 원으로 공제액이 점차 올라갈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기업이 장기간 고용을 유지할수록 인센티브가 커지고 지방 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증가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편으로 상시근로자 정의는 '근로 계약기간' 1년 이상에서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지금은 전체 고용 증가분에 공제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고용 증가 인원인 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존의 경우 6개월 단위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지 못해 현장 애로와 사후 관리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고용 감소 시 감면액을 추징하던 기존 방식에서 1년 근무 시 공제, 2년 계속 근로 시 추가 공제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지방 청년 고용이 더 어렵기에 전체 지원 규모는 비슷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지방 지원 규모를 더 늘리고 수도권 규모는 줄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중견기업은 굳이 세액 공제가 아니어도 고용이 매년 자연스레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에 최소 고용 증가 요건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가 감소하는 경우, 지금은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를 중단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용을 유지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를 계속하기로 했다. 감소분만 공제를 중단할 계획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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