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개소세 감면 종료…정부, 올해 7개 공제·비과세 제도 일몰

[2025 세제개편]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등 포함
제도 실효성 부족·조세 형평성 논란 등 이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판매지점의 모습.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7개의 공제·비과세 제도를 종료한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지난달 일몰됐고,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등 6개 제도는 올해 말 종료한다.

기재부는 31일 '2025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일몰 도래하는 조세지출 제도 중 7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노후차 개소세 감면 제도를 지난달 30일 종료했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된 차량을 신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개소세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내구재 소비를 늘리고 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여러 차례 한시 운영해왔다.

기재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올해 말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 분야 중견기업에 7%, 중소기업에 12%를 공제했고, 성장·원천기술 분야는 각각 8%, 14%,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15%, 25%를 적용했다.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도 올해 12월 31일자로 폐지한다. 정부는 2015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환급액은 약 920억 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외국인 미용성형의 68%가 미용 목적에 집중되면서 정책 목표와 실효성 간 괴리가 크고,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종료를 결정했다.

기재부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제도도 폐지한다. 정부는 석유대리점이나 주유소 등 매수자가 전자상거래로 석유를 사면 거래금액의 0.3%를 세액에서 공제해줬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와 벤처투자회사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제도도 올해 말 종료한다. 두 제도 모두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청년층 주식투자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내국법인이 소부장 기업에 공동출자할 때 적용하던 세액공제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해 주식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적용하던 비과세 제도도 함께 종료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던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도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된 상품으로,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이에 맞춰 기여금을 지급하고,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 처리하는 구조다.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 원이고, 만기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시중금리 기준 최대 9.54%의 금리효과가 있다. 계좌 개설자는 220만 2000명에 이른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