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시 공제율 3→5%…SPC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2025 세제개편]일반 공제율은 5%로 유지…벤처기업 출자 소득공제 2028년까지
SPC, 벤처기업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출자·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출자하는 경우,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한다. 출자·투자금액의 5%,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이 유입되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했다"며 "일반 공제율은 다른 벤처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SPC를 활용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개인이나 벤처투자조합이 SPC를 통해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특히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해당 배당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배당을 받은 주주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SPC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며, SPC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SPC가 벤처투자 단계에 추가되더라도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만 민관합동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현재 검토 중으로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