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도 기업 업무추진비 인정…노란우산공제 해지 세부담 완화
노란우산공제 퇴직소득 과세요건 매출액 50%→20% 감소로 완화
생계형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 8000만원→1억400만원 상향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업무추진비와 중소기업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기업 업무추진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기업 업무추진비의 비용(손금)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문화비 지출분에 대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 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전통시장뿐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도 손금 인정 대상에 포함되며, 한도도 20%로 확대된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경우 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경영악화 요건으로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 이상 감소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세 부담을 줄인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노란우산공제의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의 '매출액 50% 이상 감소'가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매출액 20% 이상 감소'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 원 이하, 체납액 5000만 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체납액 기준이 8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재기 요건에는 3개월 이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도 추가된다.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도 연간 수입금액 8000만 원 이하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과 동일한 '1억 4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50~100%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는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되지만, 요건은 보다 강화된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에게 중고차를 사는 경우, 일정 부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가정하고 취득가액의 9%가량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박 실장은 "어떤 경우에는 매출액에 비해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매출을 누락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중고차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을 뺀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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