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호우 피해' 예산 방문…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당부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부가세 최대 2년 연장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해 세정 지원 현황을 살폈다.
국세청은 임 청장이 24일 충남 예산군 예산세무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세무서 직원들은 만나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또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관련 상담·신청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곤란해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2년(신고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4100여 법인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한다.
폭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 하는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 국세청은 폭우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오는 28일 직원들의 모금으로 마련한 성금 1000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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