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중대재해 막아라"…고용부, 산하기관장에 현장지도 지시

권창준 차관 "20분 휴식은 최소한의 폭염 보호조치"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한다. 5대 기본 수칙은 물 제공과 그늘막 설치, 휴게시설 제공과 작업시간대 조정 등으로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일 권창준 차관이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산하기관 기관장의 현장 지도 등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참여했다.

회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SPC삼립 시화공장, 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회의에서 권 차관은 지방고용노동청 기관장들에게 사업장 지도·점검, 감독·수사 등 폭염·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특히 올여름에는 강한 폭염에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강조됐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냉장구 지급 △비상시 119신고 등이다.

산하 기관장들은 직접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 작업 취약 현장의 우수 준수 사례를 발굴하고 사업장 점검, 기술 지도 등 현장 접점을 활용해 온열질환 대응 조치를 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폭염 대비 추가경정예산 150억 원을 활용해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설치·가동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

이외에도 철저한 중대재해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산업안전 취약 노동자 쉼터 설치, 소규모사업장 휴게시설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권 차관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폭염이 종식될 때까지 건설 현장, 조선소, 외국인 다수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지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jwlee@news1.kr